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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23년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 2차 변경 공고(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10회 | 작성일 23-05-30 11:08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부산시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창업기업, 소상공인 등 


☞ 자금별 이자차액 보전, 저금리 융자, 특례보증 등 지원

- 이차보전 : 중소기업 육성자금, 소상공인 특별자금,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 디지털 정책자금, 소상공인 3無Plus 특별자금, 부산 모두론 Plus

- 융자 : 중소기업 시설자금, 창업특례자금

- 특례보증 : 조선ㆍ해양 기자재기업 특례보증, 부산 자동차부품기업 특례보증, 준재해ㆍ재난대비 특례보증




1) 중소기업육성자금 용도 : 공장신축, 개축 / 자가공장 마련 / 생산시설의 신규구매설비(중고는 제외) / 지식산업센터 입주

2) 대출금리 (육성자금) 5.2%에서 이차보전율(1.5~1.8%)을 감한 금리* 3.7~3.4% *협약기간 고시금리

(운전자금) 은행 개별금리에서 이차보전율(1.0~2.5%)을 감한 금리 (은행 개별문의)

3) 취급은행 (육성자금) 부산·우리·한국씨티·국민·신한·기업·농협·수협·SC제일·KEB하나·산업·대구·경남은행

(운전자금) 부산·우리·한국씨티·국민·신한·기업·농협·수협·SC제일·KEB하나·산업·대구·경남은행,새마을금고

, 운전자금 중 혁신성장기술자금은 부산은행에서만 취급

(부산모두론Plus) IBK저축·부산·국민은행

(소상공인 3Plus 특별자금) 부산·국민·신한·하나은행

(소상공인 특별자금, 임차료 특별자금, 디지털 정책자금) 농협·부산·하나·우리·신한·국민은행

4) 추천서 유효기간 (육성자금)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2개월 연장 가능

(운전자금)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5) 우대기업 적용상세

(지원대상) 부산시 향토선도우수기업 및 국내복귀기업, 비즈니스서비스강소기업, 녹색기술인증기업, 자원효율관리시스템 및 전문무역상사인증기업, 부산공예명장 및 부산시문화상품공모전 수상기업, 대한민국공예품대전 본선 수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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