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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3년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88회 | 작성일 23-07-04 14:33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 및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울산광역시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 대출한도 6천만원 이내 융자 지원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2.5%이내)




1. 융자규모 : 250억 원

 

2. 자금의 용도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3. 신청대상 : 울산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지원제외

신청일 현재 시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업체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및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융자지원 제한 업종 붙임 1

 

4. 융자조건

대출한도 : 6천만원 이내

상환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대출기간 만료 후 만기연장은 대출자와 대출은행간 협의하여 자율결정

대출취급은행 :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우리은행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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