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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2023년 하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21회 | 작성일 23-09-08 10:44

[사업개요]

「소상공인기본법」 제23조,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2023년 울산북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하반기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 북구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중 2% 2년간 지원

- 대출한도 : 업체당 6천만원 이내 지원

- 상환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사업신청 방법]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www.ulsanshinbo.co.kr) 온라인 신청 



[문의처]

울산신용보증재단 본점(052-289-2300)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283-716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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