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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23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공고 (자금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72회 | 작성일 23-11-13 10:18

[사업개요]

식품위생법 89(식품진흥기금3항제1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4(기금의 융자계획) 따라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ㅇ운영자금(경영안정자금)

 - 식품접객업 영업자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에 한함)

 - 식품진흥기금 과징금 업종별 조성 기여도 업소수에 따라 업종별 대상 선정예정

* 융자 지원신청 현황에 따라 업종별 지원업소 수는 변동가능하며, 프랜차이즈점 경우 융자 지원 대상 선정 제외될 있음.

 -  2021 1231 이전, 영업신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한 업소

 - 영업기간 1 이상 업소 (휴업 폐업 발생 제외)

.1인이 여러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1개의 영업장만 지원

.공동영업자로 등록된 영업장의 경우 영업자 1인에게만 지원

 - 지원 대상자 공동영업자의 동의 필요

ㅇ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HACCP) 영업자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화장실 개선에 한함)

.식품접객업 영업자(단란·유흥주점은 화장실 주방시설 개선에 한함)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영업자

ㅇ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받은 업소의 영업자

ㅇ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영업자(위탁급식영업자에 한함)

 

ㅇ융자예산액 : 800백만원

 - 운영자금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ㅇ융자이율

 - 운영자금화장실 개선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 지원자금 :  1.0%

 - 위생관리시설 개선 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1.5%

 *금융기관 위탁수수료 1% 포함연체 지정 금융기관 연체이율 적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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