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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23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공고 (자금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72회 | 작성일 23-11-13 10:18
[사업개요]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제1호 및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융자계획)에 따라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ㅇ운영자금(경영안정자금)
- 식품접객업 영업자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에 한함)
- 식품진흥기금 과징금 업종별 조성 기여도 및 업소수에 따라 업종별 대상 선정예정
* 융자 지원신청 현황에 따라 업종별 지원업소 수는 변동가능하며, 프랜차이즈점 경우 융자 지원 대상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 2021년 12월31일 이전, 영업신고 및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한 업소
- 영업기간 1년 이상 업소 (휴업 및 폐업 발생 시 제외)
.1인이 여러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1개의 영업장만 지원
.공동영업자로 등록된 영업장의 경우 영업자 중 1인에게만 지원
- 지원 대상자 외 공동영업자의 동의 필요
ㅇ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HACCP) 영업자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화장실 개선에 한함)
.식품접객업 영업자(※단란·유흥주점은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에 한함)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영업자
ㅇ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받은 업소의 영업자
ㅇ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영업자(※위탁급식영업자에 한함)
ㅇ융자예산액 : 800백만원
- 운영자금,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등
ㅇ융자이율
- 운영자금, 화장실 개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 지원자금 : 연 1.0%
- 위생관리시설 개선 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연 1.5%
*금융기관 위탁수수료 1% 포함, 연체 시 지정 금융기관 연체이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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