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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2023년 1차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공고 (사업비 소진 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73회 | 작성일 23-11-23 09:59

[사업개요]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2023 1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울주군 소재 사업장을 소상공인으로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 미만 업체

 - 소매업 서비스업 밖의 업종 : 상시종업원 5 미만 업체

융자한도 : 업체당 6천만원 이내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 3%

 - 상환조건 : 3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1년거치 4 분할상환

 - 대출금리 : 협약은행의 대출금리 적용

 신청방법 :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ulsanshinbo.co.kr)

 * 상담기간 : 2023. 4. 10.() 09:00 이후

: 울산신용보증재단

- 남울산지점 :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5 농협2 (283-0101)

- 서울산지점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문길58 경남은행2 (285-8100)

 

 

 [문의처]

울산신용보증재단

www.ulsanshinbo.co.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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