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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차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지원계획 공고 (~24.04.19)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34회 | 작성일 24-04-04 09:39

[사업개요]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 2차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 울산광역시 내 사업장을 둘 예정인 중소기업으로 자금 사용처가 관내인 경우

☞ 시설자금(설비구입, 사업장 건축, 사업장 매입, 사업장 임차) 업체당 8억원 이내 지원

- 대출조건 5년(2년거치 3년 분할 상환), 5년간 대출이자 2.0% 지원

방문 접수
- 접수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종합지원센터(북구 산업로 915, 1층) 



[문의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283-7221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

052-229-279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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