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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3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07회 | 작성일 23-07-07 16:07

2023년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경영안정자금, 시설설비자금, 특별자금(경영, 시설) 지원
- 이차보전율 : 대출액의 0.75 ~ 2.5%
- 상환기간 : 2~10년 ※ 이차보전율 및 상환기간은 자금종류별 차등 적용



1. 하반기 지원규모 : 4,438억 원

자금종류

자금규모

비 고

경영안정자금

2,388

- 3분기 1,598억 원 접수(대환대출자금 598억원 포함)

시설설비자금

1,911

 

특별자금(경영, 시설)

2,500(연중)

- 수출기업 지원자금 139억 원 3분기 접수

타 특별자금은 연중 접수중(일부 마감)

자금 소진에 따라 총액 내에서 자금 종류별 규모가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으며, 경영안정자금은 분기별 배분됨

 

2. 지원개요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 중소벤처기업부 운용 정책자금 지원 제한 업종(붙임 16 참조)

제한 업종이 전년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의 50% 초과 시 지원 불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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