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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2023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16회 | 작성일 23-07-20 13:42

소상공인 대출자금 이자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및 민생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2023년 하반기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남 김해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 이자차액 보전,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창업자금(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및 경영안정자금(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이차보전 2년간 연 2.5% 지원

-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최초 1년분의 50%(6개월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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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개요(총괄)

1. 융자규모 : 250억원 (보증대출 180억원, 담보신용대출 70)

2. 지원기간 : 2023. 7. 31.() ~ 자금 소진 시까지

3. 지원대상 : 김해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그 외의 업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4. 자금종류

창업자금 : 가게 증·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신규 창업시)

경영안정자금 : 창업자금 이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5.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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