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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2023년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32회 | 작성일 23-08-18 12:05

[사업개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하여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보증한도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 지원

- 신용보증 수수료 : 2년분 전액 지원(보증금액의 2.2%)

- 이자차액 보전 : 최대 2.5%씩 2년간 지원(보증금액의 최대 5%)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대전광역시 소재 하나은행 전 지점
※ 신청 할 하나은행 지점에 반드시 사전 문의, 지참서류 구비 후 방문 



[문의처]

대전광역시 서구청 지역경제과 (042-288-2436), 대전신용보증재단 서구지점(042-380-380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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