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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3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11회 | 작성일 23-10-11 13:08

[사업개요]
2023년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경영안정자금, 시설설비자금, 특별자금(조선업, 항공우주업, 원자력, 방위산업) 지원
- 이차보전율 : 대출액의 0.75 ~ 2.5%
- 상환기간 : 2~10년 ※ 이차보전율 및 상환기간은 자금종류별 차등 적용


[사업신청 방법]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www.gibamoney.or.kr) 접수


[문의처]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055-230-2901~3) / 경남도청 기업정책과(055-211-337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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