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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3년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공고 (자금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31회 | 작성일 23-11-10 11:52
[사업개요]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2023년도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신청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고성군 관내에 주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체로, 사업자등록증의 업태가 제조업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고성군 관내에 주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체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이 완료되어 가동 중인 중소기업
- 건축면적이 500㎡ 미만으로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이고, 전체 매출액에 대한 제조업의 비율이 30% 이상으로 가동 중인 제조업체
- 조선업 협력업체
ㅇ융자규모: 50억 원(경영안정자금 40억 원, 시설설비자금 10억 원)
구분 |
융자규모 (원) |
자 금 용 도 |
융자 기간 |
업체당 융 자 한도액 |
상환조건 |
|
중소 기업 |
40억 |
경영 안정 |
- 인건비 지급, 원․부자재 구입, 기술개발, 제품생산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그 밖에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3년 |
3억원 |
2년 거치, 1년 균등 분할상환 |
10억 |
시설 설비 |
- 생산시설의 자동화에 소요되는 자금 -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 교체에 소요되는 자금 - 경영관리의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
5년 |
5억원 |
2년 거치, 3년 12회 균등분할 상환 |
*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경영안정자금과 시설현대화자금 동시 지원 가능
* 융자규모 범위 내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의 호환사용
ㅇ업체규모별 지원한도
업체규모별
구분 용도별 |
상시종업원수 5인 미만 또는 자본금 1억 원 미만 |
상시종업원수 5인 이상 또는 자본금 1억 원 이상 |
상시종업원수10인 이상 또는 자본금 1억5천만 원 이상 |
상시종업원수20인 이상 또는 자본금 2억 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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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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