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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3년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공고 (자금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31회 | 작성일 23-11-10 11:52

[사업개요]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운용조례」제13 같은 조례 시행규칙 5조에 따라 2023년도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내용]

ㅇ신청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고성군 관내에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체로사업자등록증의 업태가 제조업이어야 하며다음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고성군 관내에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체로 산업집적활성화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16조에 따라 공장등록이 완료되어 가동 중인 중소기업

 - 건축면적이 500 미만으로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이고전체 매출액에 대한 제조업의 비율이 30% 이상으로 가동 중인 제조업체

 - 조선업 협력업체

 

ㅇ융자규모: 50 (경영안정자금 40 시설설비자금 10 )

구분

융자규모

(

자 금 용 도

융자

기간

업체당

융 자

한도액

상환조건

중소

기업

40 

경영

안정

인건비 지급부자재 구입기술개발,

제품생산 등에 소요되는 자금

그 밖에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3

3억원

2년 거치,

1년 균등 분할상환

10 

시설

설비

생산시설의 자동화에 소요되는 자금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 교체에  소요되는 자금

경영관리의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5

5억원

2년 거치,

3 12 균등분할

상환

 *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경영안정자금과 시설현대화자금 동시 지원 가능

 * 융자규모 범위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의 호환사용 

 

ㅇ업체규모별 지원한도

 업체규모별

 

구분 용도별

상시종업원수 5

미만 또는 자본금 

1억 원 미만

상시종업원수 5

이상 또는 자본금 1억 원 이상

상시종업원수10 이상 또는 자본금 

15천만 원 이상

상시종업원수20 이상 또는 자본금 2억 원 이상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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