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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3년 4분기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공고 (~23.12.29)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62회 | 작성일 23-11-10 11:54
[사업개요]
2023년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은행 협약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융자금의 이자 일부 지원)
ㅇ 대출 한도액
규모별 |
상시종업원수 |
4인 이하 |
5~10인 이하 |
11~20인 이하 |
21인 이상 |
매출액 |
2억원 미만 |
2~5억원 미만 |
5~10억원 미만 |
10억원 이상 |
|
제조업 |
일반업체 |
100 |
200 |
300 |
400 |
여성·장애인· 녹색기업 코로나19 피해기업 |
150 |
250 |
350 |
500 |
|
제조 외 업종 |
100 |
* 상시종업원 수와 매출액 중 신청업체에 유리한 것 적용(제조업에 한함)
* 제조전업률이 30% 미만인 제조업체와 및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 1년 미만인 제조업체는 제조 외 업종과 동일하게 대출한도 100백만원 적용
* 자금 사정에 따라 대출 한도액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긴급자금은 대출금 일부 상환 시 기업별 대출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 및 대환 가능
ㅇ 이차보전율 : 일반자금 연 2.0% / 긴급자금 연 2.5% (우대중소기업 : 3.0%)
* 우대중소기업 : 양산시 우수기업상, 고용창출우수기업상, 성실납세자 표창 등 수상 업체
* 긴급자금은 현지공장 생산중단, 원자재 수급 지연, 수출입 및 통관 제한, 주 거래처 생산지연 등 코로라19로 인한 피해현황 입증을 통해 지원여부 결정
ㅇ 상환기간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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