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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3년 4분기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공고 (~23.12.29)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73회 | 작성일 23-11-10 11:54

[사업개요]

 2023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내용]

지원 내용

 -  은행 협약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융자금의 이자 일부 지원)

대출 한도액

규모별

상시종업원수

4인 이하

5~10인 이하

11~20인 이하

21인 이상

매출액

2억원 미만

2~5억원 미만

5~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제조업

일반업체

100

200

300

400

여성·장애인·

녹색기업

코로나19 피해기업

150

250

350

500

제조 외 업종

100

* 상시종업원 수와 매출액 신청업체에 유리한 적용(제조업에 한함)

* 제조전업률이 30% 미만인 제조업체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 1 미만인 제조업체는 제조 업종과 동일하게 대출한도 100백만원 적용

* 자금 사정에 따라 대출 한도액 조정이 있을 있음

* 긴급자금은 대출금 일부 상환 기업별 대출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 대환 가능

이차보전율 : 일반자금 2.0% / 긴급자금 2.5% (우대중소기업 : 3.0%)

* 우대중소기업 : 양산시 우수기업상, 고용창출우수기업상, 성실납세자 표창 수상 업체

* 긴급자금은 현지공장 생산중단, 원자재 수급 지연, 수출입 통관 제한, 거래처 생산지연 코로라19 인한 피해현황 입증을 통해 지원여부 결정

상환기간 : 4

첨부파일

#중소기업#대출#교육 및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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