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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3년도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 (동행지원 협약대출) (~23.12.14)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61회 | 작성일 23-12-04 10:11

[사업개요]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11조에 따라 2023년도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동행지원 협약대출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ㅇ지원대상 

 - 완주군 소재 공장등록 중소제조업체

ㅇ동행지원 협약대출 우선 지원대상 기업

 -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이 높은 기업 

 1. 담보력이 부족하여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

 2. 기술평가(TCB)가 유효한 T6 등급 이상 중소기업

 (창업기업은 T7 등급까지 인정)

 3. 창업기업(설립 7년 이내)

ㅇ기금용도 : 경영안정자금(원료구입기계보수노임지불 운전자금)

ㅇ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2억원

ㅇ융자기간 : 1 거치 일시상환

ㅇ대출금리 : 기업의 신용등급담보조건 등에 따라 대출은행 금리적용

ㅇ보전금리 : 은행 대출금리에서 완주군이 2% 이자지원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보증료 최대 1.2% 지원 

ㅇ대출취급은행 : 기업은행

ㅇ대출취급기한 : 결정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출진행중인 업체는 대출취급기한 전에 1개월 연장신청 가능)

ㅇ접  : 완주군청 미래전략담당관 기업지원팀

 

 

[문의처]

완주군청

미래전략담당관

063-290-3781

www.wanju.go.kr

 

첨부파일

#중소기업#대출#행사#교육 및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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