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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2024년 1분기 소상공인운전자금 신청 접수 (~24.01.12)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07회 | 작성일 24-01-04 13:18

[사업개요]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7조에 따라 고창군 소상공인 운전자금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ㅇ 대 상 : 고창군에 사업장을 운영 중인(업역 3개월 이상소상공인

소상공인 : 제조업광업건설업운송업(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소매업서비스업(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ㅇ 융자한도 : 1인당 3천만원 이내 

 융자기간 : 3(1년거치 2년상환)

 이차보전 :  5%이내

ㅇ 신청 및 문의처 : 고창군청 신활력경제정책과 

 

 

[문의처]

고창군청

신활력경제정책과

063-560-2351

www.goch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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