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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2023년 구조고도화자금 지원계획 공고(2023.02.06 ~ 2023.12.31)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89회 | 작성일 23-04-04 17:58

광주광역시 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시설자금, 운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광주광역시 소재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자금별 3억원 ~ 10억원 이내 지원



1. 지원규모 : 300억원

 2. 지원대상
  ① 창업지원사업 :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전업률 30% 이상)을 창업하거나 동업종의 기업을 설립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② 경쟁력강화사업 :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전업률 30% 이상)을 7년 이상 가동 중인 업체로써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기업

 3. 지원범위
  ① 창업지원사업 : 공장부지 매입비, 공장 건축비, 공장 임차비, 제조기계설비 구입비 등 창업에 소요되는 시설자금 및 이와 연계된 운전자금
  ② 경쟁력강화사업 : 기존 공장 증·개축비, 생산시설 신규구입비 등 시설자금과 이와 연계된 운전자금 또는 연구개발 소요자금,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영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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