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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2023년 하반기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61회 | 작성일 23-06-15 10:57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하반기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 제조업체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지식서비스업체, 협동조합, 지식산업센터 건설업체

 

☞ 업체당 3억원 이내 지원

※ 명품강소기업, 프리(PRE)-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5억원 이내 지원




1. 지원개요

대출지원규모: 700억원(은행 협약자금)

대출취급은행(13)

- 광주, 신협, NH농협, SC제일, 부산, 새마을금고, 수협중앙회,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 KB국민, KDB산업

 

2. 지원조건 및 지원대상업체

지원조건

- 대출기간: 2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금리: 취급은행과 신청업체 간 협의하여 적용

업체에서는 금리가 낮은 은행 선택 가능

지원한도액: 업체당 3억원 이내

명품강소기업, 프리(PRE)-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5억원 이내

이차보전율: 2% ~ 4%

명품강소기업, 프리(PRE)-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1% 추가지원(중복불가)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 기업 : 1% 추가지원(중복지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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