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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2023년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융자) 모집공고(6차)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00회 | 작성일 23-10-23 14:10
사업개요
2023년 고창군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을 공고하오니 희망자께서는 아래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 사업대상자
-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면허·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
- 제10조에 의한 면허(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 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를 받은 자 *한정어업면허 포함
* 규칙 제35조에 의한 행사계약에 의한 어업권자도 포함
- 제43조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 허가를 받아 양식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 또는 단체도 포함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
- 제21조에 의한 허가(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를 받은 자
- 개인어장을 대상으로 하되, 어촌계·영어조합법인·내수면어업계 등 생산자단체의 양식장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2인 이상의 공유인 경우 공유자의 동의 필요)
ㅇ 융자금 지원규모
구 분 | 사업비 지원한도 | ||
총사업비 | 융자지원 | 자담 | |
신 설 | 80억원 이하 | 64억원 이하 | 16억원 이하 |
증설 또는 개보수 | 50억원 이하 | 40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 고창군 배정액 : 1,115,232천원(융자금 892,232, 자부담 223,000)
ㅇ 지원조건 및 상환방법
- 융자 80%(연리 1%,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자담 20%
ㅇ 지원조건 및 상환방법
- 융자 80%(연리 1%,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자담 20%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2023. 10. 11. ~ 10. 25.(15일간) (방문접수)
ㅇ 접수처 : 고창군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
ㅇ 문의처 : 고창군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
문의처(소관부처)
고창군청
해양수산과
063-560-2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