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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수정 공고예산 소진시까지(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63회 | 작성일 23-07-28 10:27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창업자금, 경쟁력강화자금, 혁신형자금, 기업회생자금, 경영안정자금 지원




1. 지원규모 : 연간 550억원

자금구분

자금별 규모(연간)

대출금리 (변동)

합 계

550

 

창업

60

4.0%

경쟁력강화

150

4.0%

혁신형

130

3.5%

기업회생

10

3.0%

경영안정

200

23% 보전

2. 지원대상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별표1업종별 세부지원대상별표2자금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3.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폐업중인 기업

최대주주인 기업의 자산규모가 5,000억원 이상이면서 최대주주인기업이 주식지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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