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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023년 소상공인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90회 | 작성일 23-07-28 10:27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자금 보증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사업자등록 후 운영중인 소상공인


☞ 창업자금(사업개시 6개월 이내), 경영개선자금(사업개시 6개월 초과)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




1. 지원규모 연간 총 800억원

❍ 분기별 배정 시행(자금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1분기(200억원), 2분기(250억원), 3분기(250억원), 4분기(100억원)

※ 소상공인 경영지원 패키지 우대보증(재단의 교육수료 소상공인 등),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전환보증(기보증부 대출금 회수등은 상시 우선지원 가능

 

2. 신청기간 23. 2. 1. ~ 23. 12. 31.(선착순 접수자금 소진 시까지)

 

3. 지원대상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사업자등록 후 운영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3조 준용)

 

지원제외 대상 >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 ·폐업 또는 대출실행 후 타 시·도로 이전한 소상공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 금융·보험업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붙임참조)

 

4. 지원내용

❍ 지원한도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상기 지원한도는 신청일 현재 기 사용중인 세종시 소상공인자금 대출잔액을 포함한 금액임.

대출금액은 세종신용보증재단 및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확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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