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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수정공고 (자금 소진 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985회 | 작성일 23-11-10 11:38

[사업개요]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7 같은 조례 시행규칙 3조에 따른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내용]

지원대상 :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중소기업으로「별표1」의 ‘업종별 세부지원대상과「별표2」의 ‘자금별 지원조건 해당하는 기업

지원업종

세 부 지 원 대 상 업 종

제조업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 제조시설면적 500㎡미만 소기업은 건축법에 따른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품목코드 33402, 33409  불건전 영상게임기 및 오락용품 제조업은 제외

  •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제조업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기업

건설업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지식

서비스

산업

- 「산업발전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를 기본으로 하되세부적인 사항은 별표참고

 * 상기 업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산업집적활성화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기업

 * 상기 업종이라도 상시근로자수 기준 등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 제외대상(제조업 영위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내용

(1) 창업자금 : 60억원 규모

 - 시설자금 : 20억원연리 4.0%, 3 거치 5 균분상환

 - 운전자금 : 4억원연리 4.0%, 1 거치 4 균분상환

(2) 경쟁력강화자금 : 150억원 규모

 - 시설자금 : 20억원연리 4.0%, 3 거치 5 균분상환

 - 운전자금 : 4억원연리 4.0%, 1 거치 4 균분상환

(3) 혁신형 자금 : 130억원 규모

 - 5억원연리 3.5%, 2년거치 3년균분상환

(4) 기업회생자금 : 10억원 규모

 - 5억원연리 3.0%, 1 거치 2 균분상환

(5) 경영안정자금 : 200억원 규모

 - 3억원 / 수출 100만불 이상 기업 5억원 (연간 매출액 범위 )

 - 기업과 은행 약정금리  2.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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