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원] 원주시 2023년 하반기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 공고(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70회 | 작성일 23-07-04 14:40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2023년 하반기 중소기업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강원도 원주시 소재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중소기업 


☞ 기업별 최대 3백만원 지원




사업개요

사 업 명: 2023년 하반기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

지원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신용보증수수료)

사업기간: 2023. 7. 5.() ~ 하반기 예산 소진 시

지원대상: 원주시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원내용: 중소기업의 기업자금 융자담보용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세부사항

1. 지원대상

. 관내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

관 내: 원주시 소재 (본사, 주사무소 또는 주사업장)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한 중소기업

업 종: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별표1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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