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원] 2023년 춘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사업비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41회 | 작성일 23-11-15 10:16

[사업개요]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춘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1. 중소기업자금(일반)

 - 지원대상 : 제조업정보통신산업지식산업시내버스업 도선업

 2. 창업지원 자금

 - 지원대상 : 창업  3 이내인 제조업정보통신산업지식산업 

 3. 소상공인 자금

 - 지원대상 : 전업종(사치향락 제외)


 1. 중소기업자금(일반)

 - 자금용도 :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시설 운전자금

 - 융자조건

업체유형

이차보전율

융자한도(이하)

융자기간

일반기업

2.0%

5억원

최근 2년간 
매출액 중

상위 매출액

최대 4

(2 + 1회연장)

*연장시 이차 보전율 변동 가능

우대

 - 관내 15년이상 제조업

 - 가족친화여성기업(확인서 필요)

2.5%

5억원

장애인기업(확인서 필요)

3.0%

 

 2. 창업지원 자금

 - 자금용도 :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시설 운전자금  

 - 융자조건

업체유형

이차보전율

융자한도(이하)

융자기간

창업기업

2.0%

10억원

운전·시설자금 

운전자금 : 2억원 한도

시설자금 : 소요액의 75%(공급가

최대 4

(2 + 1회연장)

*연장시 이차 보전율 변동 가능

 

 3. 소상공인 자금

 - 자금용도 :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시설 운전자금

 - 융자조건

업체유형

이차보전율

융자한도(이하)

융자기간

소상공인

2.5%

5천만원

최근 2년간 매출액 중

상위 매출액

최대 4

(2 + 1회연장)

*연장시 이차 보전율 변동 가능

 

ㅇ접  : 춘천시청 기업지원과

ㅇ문  : 춘천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육성팀

 

 

[문의처]

춘천시청

기업지원과

033-250-3088

www.chuncheon.go.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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