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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2023년도 평창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 이차보전사업 공고 (사업비 소진 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548회 | 작성일 23-11-28 13:06

[사업개요]

「평창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1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평창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 이차보전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방법]

ㅇ지원조건

 - 법인사업체 : 평창군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

 - 개인사업자 : 평창군 관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ㅇ지원대상

지 원 대 상

제조업

식료품섬유금속 등의 원료를 가공 및 제조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2년 이상 사업을 영위종합건설업 및 전문직별 공사업에 한함

음식점업

식품위생법에 따라 접객 시설을 갖춰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음식점커피 전문점에 한함

운수업

육상 여객 운송업도로 화물 운송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에 한함

수리업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통신장비 수리업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에 한함

기타 개인 서비스업

이용 및 미용업세탁업욕탕업에 한함

지식·정보관련업

출판업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방송업우편 및 통신업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정보서비스업광고업전문 디자인업에 한함

창업 및 이전기업

상단 기재 업종에 한함

ㅇ지원기간 : 2(연장 불가지원 종료일로부터 2 신청 가능)

ㅇ지원내용 : 관내 금융기관 대출금리  3% ~ 3.5% 군에서 “이차보전

 - 일반 기업체 3%, 여성·장애인기업 3.5% 적용 * 증빙서류 필수

 * 이차보전율과 이차보전기간은 예산 사정과 시중금리에 따라 변경될 있음

 * 장애인고용기업의 경우 대출일 기준 2 만기 전에 장애인 고용 관련 서류 제출 지원기간을 1(2연장함(장애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6개월 이상)

 

 

[문의처]

평창군청 경제과 기원지원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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