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원] 2024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공고 (~24.03.29)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349회 | 작성일 24-01-09 09:35

[사업개요]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 강원도 내 경영체 등록 농림어가(개인), 농업법인(단체)

☞ 개인(0.1억원 ~ 3억원), (단체) 0.5억원 ~ 10억원) 한도 내 융자 지원

지원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및 농정부서, 읍ㆍ면ㆍ동사무소 방문신청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청

농정과

033-249-261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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