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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88회 | 작성일 23-07-20 13:45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등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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