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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3년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08회 | 작성일 23-09-07 10:29

[사업개요]
2023년도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충청북도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5천만원 이내 대출 지원
- 대출금리 : 금융회사금리에서 이차보전금리(2%)를 제외한 금리
- 대출기간 : 3년 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7천만원 이내 지원 가능


[사업신청 방법]
ㅇ신청접수, 자금추천서 발급 : 충북신용보증재단
ㅇ신용보증서 발급 : 충북신용보증재단
ㅇ자금 대출 : 협약금융회사 


[문의처]
충북신용보증재단(043-249-570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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