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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추가접수(미소진ㆍ실효자금) 공고(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95회 | 작성일 23-10-23 10:33

[사업개요]

충청북도공고 제2022-1752호(2022.12.31.), 제2023-330호(2023.3.9.), 제2023-738호(2023.5.30.), 제2023-1142호(2023.8.1.)에 의한 중소기업육성자금 미소진ㆍ실효자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지원합니다.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중 자금별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총 597억원(4개 자금) 지원

- 2023년도 1~4차분 융자결정 이후 자금별 미소진, 대출실효분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경영안정지원자금, 영세기업 일자리 안정 특별자금, 특별경영 안정지원자금 등



[사업신청 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 주소 : (우) 28399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2층 기업지원부(가경동) 



[문의처]

충북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043-230-9751~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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