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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3년 사회적경제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사업비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87회 | 작성일 23-11-10 12:02

[사업개요]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내용]

ㅇ융자대상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2 2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 신청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다음 호의 사회적경제기업

 1.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2. 「고용정책기본법」 28조 또는 「사회적기업육성법」 5조의2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중앙행정부처의 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예비마을기업 포함)

 4.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단 법인 기업에 한함

 

ㅇ융자조건

구분

신용

담보

융자한도

최대 1 5천만원

최대 3억원 (LTV*한도 내

융자기간

5년 이내

10년 이내

융자금리

6.2% (1분기)

5.8% (1분기)

  * 분기별 변동금리

이자지원

 사회적가치 평가를 통해 24개월 간, 3.0%

상환방식

원금 분할상환(거치기간 최장 1)

일시상환 / 분할상환 선택가능

비고

동일기업 최대 한도는 3억원중도상환수수료는 적용하지 않음

 * LTV : 담보가치인정비율

 

ㅇ신청방법

 - (5천만원 초과융자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접속 회원가입 신청 (중개기관을 ‘신협중앙회 선택)

 * www.kodit.co.kr/seenp/index.do 또는 

 * www.kodit.co.kr → '신보On-BIz' 이동 → '사회적경제기업평가' → ‘평가관리’ 이동

 

 - (5천만원 이하융자아래서류를 이메일(socialeconomy@cu.co.kr) 송부 (신협 담당자 별도연락 예정또는 시군별 취급신협 사전통화  방문신청

 

ㅇ문의사항 안내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과 (041-635-3971)

 -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실 (042-720-1294) 

 -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추후 재공지)

 

 

[문의처]

충청남도청

사회적경제과

041-635-3971

www.chu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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