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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2023년도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 자금(융자)지원 사업 안내 (예산 소진 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63회 | 작성일 23-11-20 10:29

2023년도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 자금(융자)지원 사업 안내드립니다.

 

 

지원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협동조합 (이하경영체’) 또는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자로서,

 - 농촌지역의 유무형자원을 활용하여 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 관광 분야에 대한 창업계획이 있거나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지원자격 요건

 - 사업장 입지가「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지역일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100% 국내산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이어야

 * 주원료 가능지역: 사업장 소재지와 연접한 광역자치단체·시군구 자치단체 포함

시행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대출조건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 변동금리 :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 적용, 6개월마다 변동

 - 시설자금 리모델링 자금 : 5 거치 5 균분상환(‘23년이후사업선정자에한함)

 - 운영자금: 2 일시상환

지원형태: 융자지원(이차보전* )

 * 사업은 대출자가 이자를 정부가 일부를 지원해주는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임

대출 한도액

 - 시설자금 리모델링 자금: 개소당 최대 30억원

 - 운영자금: 개소당 최대 3억원

 * 대출금액은 사업대상자 담보가치 신용상태 등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서 결정

대출기한 : 융자대상자 선정 당해연도 12 31일까지 

접수 문의처 : 당진시청 농식품유통과

 

 

 

당진시청

농식품유통과

041-350-4751

www.dangjin.go.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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