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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3년도 하반기 소상공인지원 정부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신청 공고 (~23.12.13)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360회 | 작성일 23-12-01 09:56

[사업개요]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6조」에 의거 2023년도 하반기 소상공인지원 정부융자금 이자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신청대상 : 청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주센터를 통하여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융자 받은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청양군에 사업장을

 - 충청남도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5조」에 의거한 청양군 특례보증 지원을 받지 않은  

 -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이자 보조금 지원 범위 지원규모

 - 융자 받은 원금에 대한 2023년도 하반기(6개월분이자발생분에 대하여 약정금리의 3퍼센트 이내(연체 이자는 제외)

 * 지원신청자가 많을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접수)순서에 우선하여 지원

신청방법 : 방문제출

접수 문의처 : 청양군청 사회적경제과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청양군청 사회적경제과 지역경제팀

 

 

[문의처]

청양군청

사회적경제과

041-940-2322

www.cheongyang.go.kr

 

첨부파일

#소상공인#중소기업#대출#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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