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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360회 | 작성일 24-01-22 09:28

[사업개요]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등 융자 지원

융자별 신청 방법 상이(※ 공고문 참고) 



[문의처]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아산출장소

041-404-1482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표전화 1588-3570

등 공고문 28p 참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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