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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 공고 (~24.03.31)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43회 | 작성일 24-01-03 10:14
[사업개요]
산업기술생태계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2024년도 사업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ㅇ 신청자격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2024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상세 안내자료’ 및 개별 사업 공고 참고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른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은 아래 표와 같으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음. 또한, 해당 비율은 신규 공고 과제부터 적용함
연구개발기관1) 유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
중견기업2)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중소기업3)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
그 외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ㅇ 지원규모 : 5,600 백만원 (신규 5,600백만원(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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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백만원, 개수) |
내역사업 | 신 규 | 계 속 | 합 계 |
로봇실증평가기술개발 | 1,900 (2) | - | 1,900 (2) |
실증인프라구축및운영 | 3,700 (5) | - | 3,700 (5) |
ㅇ 신청방법
- 사업별 공고 내용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
[문의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1544-6633
itech.kei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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