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인증
경영인증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 / 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 인정함 으로써 각종 조세, 관세 자금지원 및 병역 대체복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에 제정된 제도
Point 01
중소기업 운전자금 혜택, 특징
연구인력비(기자재)세액공제, 정책자금, 정부R&D 지원사업 활용가능, 병역특례업체 신청시 가점, 병역특례 전문연구원제도 신청(기업부설연구소)
벤처인증
용어상 벤처기업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벤처기업은 벤처(Venture)와 기업(Company)의 합성어로서 벤처는 모험 또는 모험적 사업, 금전상의 위험을 무릅쓴 행위를 뜻하고 기업은 영리는 목적으로 생산요소를 종합하여 계속적으로 경영하는 경제적 사업이란 의미를 내포
Point 01
이노비즈, 메인비즈 인증 혜택
금리혜택, 세제혜택, 정책자금지원 유리, 정부R&D지원사업 활용 유리
이노비즈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칭
Point 01
이노비즈, 메인비즈 인증 혜택
금리혜택, 세제혜택, 정책자금지원 유리, 정부R&D지원사업 활용 유리
Point 02
신청대상 기업
이노비즈 기업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기업은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써 제조업, 소프트웨어업, 바이오업, 환경업, 전문디자인업 등 크게 분류해 볼 수 있음
메인비즈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2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도입 취지는 경영혁신활동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우수기업으로 육성 및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함이며, Management(경영), Innovation(혁신),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oint 01
이노비즈, 메인비즈 인증 혜택
금리혜택, 세제혜택, 정책자금지원 유리, 정부R&D지원사업 활용 유리
Point 02
신청대상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이 신청 가능함.
ISO인증
제안 요청서를 작성, 송부하여 주시면 귀사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인증 심사 제안을 합니다. 귀사가 협회의 제안을 수락하여 인증 계약서에 서명하면 계약이 완료됩니다.
Point 01
인증 효과
기업 이미지 제고로 매출증대 및 수출장벽 극복, 기업 내외부 신뢰성 증대, 책임과 권한의 명확화, 체계화된 사원 교육프로그램의 확보, 중복업무, 누락업무의 선별 및 조정, 개별고객으로부터의 중복심사 배제, 제조물책임(PL) 제도에 대한 최적의 대응책, 예방활동의 극대화로 실패율 감소, KS 표시허가 공장심사의 일부 면제, 단체 수의계약 물량 배정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기업 우대, 품질경영 100선 기업선정 심사시 우대
특허제도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허법 제1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
Point 01
특허요건
· 특허권을 받기 위하여 출원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
·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산업상 이용가능성)
·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하고(신규성)
·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함(진보성)
Point 02
특허권 효력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실용신안권 10년)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발생 (속지주의)
부품소재전문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부품·소재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품·소재 및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추천·확인하는 제도
Point 01
부품소재전문기업 인증 혜택
금리혜택, 정부 정책자금지원시 가점, 병역특례가점, 정부R&D지원사업 활용가능
Point 02
확인대상 기업
· 기업의 총 매출액 중 부품, 소재 또는 생산설비의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거나, 상호출자제헌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중 부품, 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총 매출액이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의 50% 미만인 기업
· 생산제품이 부품, 소재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업종
뿌리기술전문기업
뿌리기업 육성 및 뿌리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뿌리기업을 '뿌리기술 전문기업' 으로 지정
Point 01
뿌리기술전문기업 법률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뿌리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 및「핵심뿌리기술 고시」에 따라 지정된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 · 총 매출액 중 뿌리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매출액이 100분의 50이상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뿌리산업 우수 숙련기술자 비율, 특허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부채비율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