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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 수정 공고 (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312회 | 작성일 24-01-25 09:57

[사업개요]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2024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이를 실용ㆍ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 : [붙임1]참고, 수산분야제외, 임업분야는 농기계구입ㆍ버섯류재배만 가능

☞ 운전자금,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기업당 최대 50억 원 이내 지원

농협은행 또는 농ㆍ축협(조합) 영업점에서 "금융기관 사전상담" 진행 후 기술평가도움시스템 접수 



[문의처]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평가센터

김지영 연구원

063-919-1478

jeuyk4741@koat.or.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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