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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투자용 기술평가 비용지원사업 공고 (사업비 소진 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49회 | 작성일 23-11-20 11:02
[사업개요]
기술이전법 지정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투자용 기술평가비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ㅇ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중견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ㅇ지원내용
- 기술평가비용의 지원내역
-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이 사업화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받을 경우, 정부는 기술평가기관에 기술평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지원항목 |
평가수행기관 |
기술평가비용 |
정부지원금 |
투자기구에 의한 사업화자금 투자심사용 기술평가 비용 지원 |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해 지정된 기술평가기관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13개 기관)
- 기술보증기금, 발명진흥회, 한국농업기술진흥원, NICE평가정보㈜, ㈜이크레더블, 특허법인 도담, 한국평가데이터, ㈜나이스디앤비, ㈜티밸류, 신용보증기금, 유미특허법인, ㈜에스와이피,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2,000,000원 (부가세 별도) |
2,000,000원 |
* 정부지원금 이외의 비용(부가세 등)은 신청기업 또는 투자기구가 부담함
* 지원항목 中 투자기구(투자기관 포함)
ㅇ신청 방법
- 기술평가기관(아래 문의처 참조)에 직접 연락하여 사전확인 후 관련서류 작성 및 해당 기술평가기관에 서류 제출
ㅇ문 의 처
- 사업관리기관 : 사업소개, 사업내용, 평가기관 등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지원실 (02-6009-3624, smile2u@kiat.or.kr)
- 기술평가기관 : 평가절차, 평가일정, 필요서류 등 관련 문의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지원실
02-6009-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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