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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 융자 사업 모집 공고 (상시 접수)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20회 | 작성일 23-11-21 11:07

[사업개요]

2023 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 융자사업」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3. 12. 8() 18:00까지 상시로 접수할 예정이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신청자격)「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 융자 운용요강」제4(지원대상) 해당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에 따른 시멘트 제조시설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 「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 융자 운용요강」 7(지원 제외) 해당 기업제외

(융자내용) 「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 융자 운용요강」제6(지원범위) 5 해당시설

 - 연소방식을 개선한 고효율 저녹스(NOx) 버너

 - 연소가스의 환원반응 촉매를 이용하여 반응 촉진하는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선택적 촉매 환원법) 설비

 - 환원제를 고온부에 직접 주입하여 환원시키는 SNCR(Selective None-Catalytic Reduction, 선택적 비촉매 환원법) 설비

 - 기타 미세먼지 발생·배출 저감 효과와 성능을 인정할 있는 설비

 - 상기 시설개선에 대한 부대 장치와 설비, 설계, 컨설팅 비용 기초 토목공사와 기존 설비 철거 비용 포함 가능

 * 토지매입비, 부가가치세, 임대·매각 등의 수익 목적시설은 지원하지 않음

(융자금 사용기간) 융자 예비승인일 ~ 240일까지

(대출금리) 환경부 분기별 고시금리(대출 시점 고정금리)

 * 2023 1분기 현재 3.63%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제출

 - :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www.konetic.or.kr/loan)

 * 우편 접수(서면) 이메일 접수 불가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육성실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육성실

02-2284-1732

www.keiti.re.kr

 

첨부파일

#대출#시설지원#교육 및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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