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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 융자 사업 모집 공고 (상시 접수)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20회 | 작성일 23-11-21 11:07
[사업개요]
「2023년 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 융자사업」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3. 12. 8(금) 18:00까지 상시로 접수할 예정이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ㅇ(신청자격)「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 융자 운용요강」제4조(지원대상) 해당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 세분류에 따른 시멘트 제조시설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 「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 융자 운용요강」 제7조(지원 제외) 해당 기업제외
ㅇ(융자내용) 「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 융자 운용요강」제6조(지원범위) 제5항 해당시설
- 연소방식을 개선한 고효율 저녹스(NOx) 버너
- 연소가스의 환원반응 시 촉매를 이용하여 반응 촉진하는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선택적 촉매 환원법) 설비
- 환원제를 고온부에 직접 주입하여 환원시키는 SNCR(Selective None-Catalytic Reduction, 선택적 비촉매 환원법) 설비
- 기타 미세먼지 발생·배출 저감 효과와 성능을 인정할 수 있는 설비
- 상기 시설개선에 대한 부대 장치와 설비, 설계, 컨설팅 비용 및 기초 토목공사와 기존 설비 철거 비용 포함 가능
* 토지매입비, 부가가치세, 임대·매각 등의 수익 목적시설은 지원하지 않음
ㅇ(융자금 사용기간) 융자 예비승인일 ~ 240일까지
ㅇ(대출금리) 환경부 분기별 고시금리(대출 시점 고정금리)
* 2023년 1분기 현재 3.63%
ㅇ(접수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처 :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www.konetic.or.kr/loan)
* 우편 접수(서면) 및 이메일 접수 불가
ㅇ(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육성실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육성실
02-2284-1732
#대출#시설지원#교육 및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