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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사업비 소진 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68회 | 작성일 23-11-22 10:45

[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66 67조에 따른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기반자금 사업별 지원 대상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p9)’ 참조

 ** 휴폐업기업소상공인 지원제외 대상은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p6] 참조

구분

업력

지원사업(자금)

신청대상

시설

7년미만

창업기반지원

전체 중소기업

재창업

재창업(준비기업으로 성실 경영평가 통과기업

7년이상

혁신성장지원

전체 중소기업

무관

개발기술사업화

특허정부 R&D 등 보유 기술사업화 추진기업

제조현장스마트화

스마트공장 도입 추진기업 등

Net-Zero유망기업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기업

사업전환

(업력 3년 이상)

사업전환계획 승인(5년 이내)기업

구조개선전용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은행 추천정책금융기관 지정 경영애로 기업 등

운전

7년미만

창업기반지원

전체 중소기업

재창업

재창업(준비기업으로 성실 경영평가 통과기업

7년이상

혁신성장지원

전체 중소기업

무관

개발기술사업화

특허정부 R&D 등 보유 기술사업화 추진기업

제조현장스마트화*

스마트공장 도입 추진기업 등

Net-Zero유망기업*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기업

스케일업 금융

회사채 발행(P-CBO)을 통한 자금조달 희망 기업

내수기업수출기업화

내수·수출초보기업(수출10만불 미만)

수출기업글로벌화

수출유망기업(수출10만불 이상)

긴급경영안정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자연재해사회재난 피해기업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포항 소재 기업

사업전환

(업력 3년 이상)

사업전환계획 승인(5년 이내)기업

구조

개선

전용

일반

은행 추천정책금융기관 지정 경영애로 기업 등

선제적 자율 구조개선

지원규모융자(4 1,769억원), 이차보전(7,970억원)

 * 이차보전 사업은 ’23.2분기부터 시행 예정(3 별도 공고)

융자한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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