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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사업비 소진 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68회 | 작성일 23-11-22 10:45
[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ㅇ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기반자금 등 사업별 지원 대상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p9)’ 참조
** 휴폐업기업, 소상공인 등 지원제외 대상은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p6] 참조
구분 |
업력 |
지원사업(자금) |
신청대상 | |
시설 |
7년미만 |
창업기반지원 |
전체 중소기업 | |
재창업 |
재창업(준비) 기업으로 성실 경영평가 통과기업 | |||
7년이상 |
혁신성장지원 |
전체 중소기업 | ||
무관 |
개발기술사업화 |
특허, 정부 R&D 등 보유 기술사업화 추진기업 | ||
제조현장스마트화 |
스마트공장 도입 추진기업 등 | |||
Net-Zero유망기업 |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기업 | |||
사업전환 (업력 3년 이상) |
사업전환계획 승인(5년 이내)기업 | |||
구조개선전용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
은행 추천, 정책금융기관 지정 경영애로 기업 등 | |||
운전 |
7년미만 |
창업기반지원 |
전체 중소기업 | |
재창업 |
재창업(준비) 기업으로 성실 경영평가 통과기업 | |||
7년이상 |
혁신성장지원 |
전체 중소기업 | ||
무관 |
개발기술사업화 |
특허, 정부 R&D 등 보유 기술사업화 추진기업 | ||
제조현장스마트화* |
스마트공장 도입 추진기업 등 | |||
Net-Zero유망기업* |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기업 | |||
스케일업 금융 |
회사채 발행(P-CBO)을 통한 자금조달 희망 기업 | |||
내수기업수출기업화 |
내수·수출초보기업(수출10만불 미만) | |||
수출기업글로벌화 |
수출유망기업(수출10만불 이상) | |||
긴급경영안정 |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 |||
자연재해, 사회재난 피해기업 | ||||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포항 소재 기업 | ||||
사업전환 (업력 3년 이상) |
사업전환계획 승인(5년 이내)기업 | |||
구조 개선 전용 |
일반 |
은행 추천, 정책금융기관 지정 경영애로 기업 등 | ||
선제적 자율 구조개선 |
ㅇ 지원규모 : 융자(4조 1,769억원), 이차보전(7,970억원)
* 이차보전 사업은 ’23.2분기부터 시행 예정(3월 중 별도 공고)
ㅇ 융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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