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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안대응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공고 (~23.11.30)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36회 | 작성일 23-11-23 10:31
[사업개요]
2023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안대응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를「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 제183호) 제29조에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 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ㅇ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 지원자격(「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7조제2항)
1) 국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
6)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연구기관
7) 그 밖에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2명이상을 포함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연구기관 또는 단체
ㅇ주관연구책임자 지원자격(「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
1) 단체장, 연구기관의 장
2)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3)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
4)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5)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자
6)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
7) 그 밖에 위 1)부터 6)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ㅇ공모 대상 (1개 세부사업, 2과제)
세부사업명 |
과제 수 |
'23년 연구비 (백만원) | ||
총계 |
단년 |
다년 | ||
연구개발사업 관리 |
2 |
#연구과제#기술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