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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ㆍ중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4.01.04)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67회 | 작성일 23-11-27 10:26

[사업개요]

2024 -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대학연구기관연구조합사업자단체의료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조제3 같은 시행령 2조제1에너지법 12조제1 같은 시행령 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11조제2 같은 시행령 11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2조제1항제34 42, 93부터 95 해당하는 기관지자체

 - 공고에 명기된 주관연구개발기관 요건을 충족하여야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연구개발과제평가단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사업내용 : (- 공동펀딩 R&D) 정부 협력 합의를 기반으로 국내 기관이 중국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국과 공동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자국 기관에 자금 지원

 * 국내 컨소시엄은 한국 정부가 중국 컨소시엄은 중국 정부(과학기술부) 각각 지원

국내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중국 기관은 중국과학기술부(MOST,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에서 안내하는 접수처로 각각의 접수 마감시한 전에 동일 과제를 신청하여야 접수가 인정 됨 

한국 또는 중국 한쪽에만 과제를 신청할 경우 사전제외 되므로 한국과 중국 양쪽 모두 각국의 마감시한에 맞춰 접수완료 요망

 

구분

과제

유형

공모방식

협력국가

공모분야

공모내용

지원

과제수

글로벌

시장개척 국제공동

연구1)

혁신

제품형2)

자유공모

(분야지정)

중국 

재생에너지 (수소·연료전지 포함)

- 스마트그리드

- 에너지효율향상

-  에너지수요관리

-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규모과제당 총 15억원 내외

 (’24 2.5억 내외)

 *국내 컨소시엄 연구개발기관 지원금에 해당

수행기간 : 36개월 이내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

 * 국내 중소·중견기업 참여필수

중국 기관 참여 필수

 * 해당국의 기업대학연구기관 등

기술료징수

1 

이내

 1) 글로벌시장개척국제공동연구국내 수출 유망기술의 현지 맞춤형 기술개발과 실증R&D 통해 국내 기술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공동연구

 2) 혁신제품형:원천기술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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