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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ㆍ중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4.01.04)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67회 | 작성일 23-11-27 10:26
[사업개요]
2024년 한-중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ㅇ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 공고에 명기된 주관연구개발기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ㅇ 사업내용 : (한-중 공동펀딩 R&D) 정부 간 협력 합의를 기반으로 국내 기관이 중국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국과 공동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자국 기관에 자금 지원
* 국내 컨소시엄은 한국 정부가 중국 컨소시엄은 중국 정부(과학기술부)가 각각 지원
* 국내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에, 중국 기관은 중국과학기술부(MOST,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에서 안내하는 접수처로 각각의 접수 마감시한 전에 동일 과제를 신청하여야 접수가 인정 됨 * 한국 또는 중국 한쪽에만 과제를 신청할 경우 사전제외 되므로 한국과 중국 양쪽 모두 각국의 마감시한에 맞춰 접수완료 요망 |
구분 |
과제 유형 |
공모방식 |
협력국가 |
공모분야 |
공모내용 |
지원 과제수 |
글로벌 시장개척 국제공동 연구1) |
혁신 제품형2) |
자유공모 (분야지정) |
중국 |
- 재생에너지 (수소·연료전지 포함) - 스마트그리드 - 에너지효율향상 - 에너지수요관리 - 에너지저장시스템(ESS)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규모: 과제당 총 15억원 내외 (’24년 2.5억 내외) *국내 컨소시엄 연구개발기관 지원금에 해당 - 수행기간 : 36개월 이내 -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업 * 국내 중소·중견기업 참여필수 - 중국 기관 참여 필수 * 해당국의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기술료: 징수 |
1개 이내 |
1) 글로벌시장개척국제공동연구: 국내 수출 유망기술의 현지 맞춤형 기술개발과 실증R&D를 통해 국내 기술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공동연구
2) 혁신제품형:원천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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