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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사업 공고 (~24.01.26)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80회 | 작성일 23-12-29 10:34
[사업개요]
중소·중견기업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4년도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ㅇ신청자격
- 도입기업이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 (도입기업) 제조공정 개선을 위해 로봇자동화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공급기업) 제조기업에 로봇 도입을 지원할 수 있는 로봇자동화시스템 솔루션 보유기업(로봇 SI기업)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과 본 지원사업간 중복 지원 허용
* 스마트공장(자율형 또는 정부일반형 또는 대중소상생형 또는 부처협업형 또는 디지털 협업공장) + 탄소중립형 +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의 동시 지원
ㅇ지원규모 : 기업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2.5억원 지원(100개사 내외)
ㅇ지원내용 : 제조공정의 로봇 도입, 공정설계 컨설팅, 안전검사 등 패키지 지원
지원 분야 |
내 용 |
로봇자동화시스템 설치 지원 |
ㅇ 로봇자동화시스템 설계를 통한 현장 맞춤형 로봇 도입 지원 * 로봇자동화시스템 및 연계 주변 설비 제작 * 로봇자동화시스템 설치 및 시운전 * 기존에 도입하여 활용중인 노후로봇 교체 지원 가능 |
로봇 엔지니어링 컨설팅 |
ㅇ 제조업용 로봇을 생산 공정에 적용하기 위한 툴 및 장비 등 최적의 로봇 시스템 설계 및 구축 컨설팅 |
로봇안전 컨설팅 |
ㅇ 로봇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예방을 위한 안전 컨설팅 지원 |
ㅇ(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도입기업/공급기업) → 사업안내-사업공고 →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검색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기본정보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ㅇ문의 및 연락처
구 분 |
기 관 명 |
연 락 처 |
총괄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국번없이 1357 |
전담기관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053-210-9622~6 |
[문의처]
한국로봇산업진흥원
053-210-9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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