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2024년도 제1차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공고 (~24.01.29)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08회 | 작성일 24-01-03 10:08
[사업개요]
2024년도 제1차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ㅇ신청요건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ㅇ통합공고 개요
* 상세 지원내용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를 확인하시고 선정예정 과제수 및 연구개발비는 정부예산사정,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RFP 번호 | 세부 사업명 | 공고단위 (RFP명)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과제구성 요건* | 선정예정 과제수 |
1-1 |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 | 의료현장 맞춤형 진단 기술개발 | 328.5백만원 이내/년 | 9개월 | 1, 2, 4 | 2 |
1-2 | 미해결 치료제 도전 기술개발 | 800∼1,50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600∼1,125백만원) | 3∼4년 이내 * 1차년도 9개월 | 1, 2, 4 | 9 | |
2-1 | 글로벌 혁신의료기술 실증지원센터 | 글로벌 혁신의료기술 실증지원센터 | 680∼1,24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510∼930백만원) | 5년(2+3) 이내 * 1차년도 9개월 | 1, 2, 4 | 6 |
3-1 | 응급실 특화 AI 기반 임상지원시스템 개발 | 응급실 특화 AI 기반 임상지원시스템 개발 컨소시엄 | 4,80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3,600백만원) | 5년(3+2) 이내 * 1차년도 9개월 | 3 | 1개 컨소시엄** (5개 과제) |
4-1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기술상용화 지원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기술상용화 지원 | 50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375백만원) | 3년 이내 * 1차년도 9개월 | 1, 2, 4 | 4 |
5-1 | 5G 기반 이동형 유연의료 플랫폼 기술개발 | 5G기반 이동형 유연의료 플랫폼 실증지원 | 743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557백만원) | 3년(2+1) 이내 * 1차년도 9개월 | 1, 2, 4 | 1 |
* 과제구성 요건은 RFP별로 확인 후 연구내용 등을 감안하여 구성
1. (주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참여하는 형태
2. (주관+공동)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형태
3. (주관+공동, 주관+공동) 복수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참여하는 형태
4. (복수 주관 불가) 2개 이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구성된 과제는 참여 불가
ㅇ(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접속하여 신청
[문의처]
보건복지부
1877-2041
#중소기업#해외진출#연구과제#기술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