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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금융권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수정 공고 (분기별 상이)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801회 | 작성일 24-03-25 09:45

[사업개요]

대출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중소금융권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진공은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

- 지원내용 : 매분기 신청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

- 지원금액 : 대출잔액 ×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지원한도 : 이자환급액 기준 최대 150만원(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1억원)

온라인ㆍ방문ㆍ우편ㆍ이메일 접수 (사업자 유형별 상이)
- 개인사업자 : 온라인(신용정보원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접수(거래 금융기관)
- 법인소기업 : 각 사 콜센터(우편ㆍ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거래 금융기관)
※ 공고문 3p 참조 



[문의처]

고객지원센터

1811-805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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