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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3년 뿌리기업 장년인력 지원사업 모집 공고(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2023.07.19 ~ 2023.08.31…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85회 | 작성일 23-07-21 11:29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는 인천소재 뿌리산업분야 중소기업이 장년근로자의 고용 연장 및 신규 채용을 통하여 고기능ㆍ고숙련 기능 전수 및 정년이후 생활안정화를 위한 재고용을 활성화하고자 「2023년 인천 뿌리기업 장년인력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중소ㆍ중견 뿌리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ㆍ공장등록증 상 사업장 주소지를 인천광역시에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매출액 5억 이상 중소ㆍ중견 뿌리기업
- 공장등록증상 공장의 업종 분류번호가 뿌리산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되는 "뿌리기업 확인서",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지정서"를 발급받은 사업장
☞ 55세 이상 장년근로자의 신규채용 및 60세 이상 정년근로자의 계속고용 시 월 80만원 지원
- 분기별 지원, 신규채용 2인 시 계속고용(재고용) 1인 지원
Ⅰ |
| 사업개요 |
〇 사 업 명 : 2023 인천 뿌리기업 장년인력지원사업
〇 공고/접수기간 : 2023년 07월 19일 ~ 08월 31일 18:00 까지
〇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명시된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3조」또는 인천테크노파크 「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에 명시된 뿌리기업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행하는 ‘뿌리기업 확인서’,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지정기업’ 포함
〇 지원내용 : 55세 이상 장년근로자의 신규채용 및 60세 이상 정년근로자의 계속고용 시 월 80만원[분기별 지원, 신규채용 2인 시 계속고용(재고용) 1인 지원]
※ 신규채용의 경우 약정일 이후 채용자로 1년 이상 근로계약 필수
※ 계속고용의 경우 지원확정 시점에서 3개월 이상 사업장에서 연속하여 근무중인 60세 이상 근로자
(1년 이상 근로계약 필수)
〇 참여방법 :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https://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〇 수행기관 : 인천테크노파크 뿌리산업일자리센터
Ⅱ |
| 지원내용 |
〇 지원기간 : 약정일 이후 채용요건을 충족하는 날로부터 12개월
〇 지원내용 : 장년근로자(55세 이상) 신규채용 및 정년근로자(60세 이상)의 계속고용 지원
〇 지원금액 : 신규채용 ‧ 계속고용 근로자 1인 당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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