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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4년 구리시 신규 투자희망 기업 상시모집 공고 (상시 접수)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022회 | 작성일 23-12-15 09:57
[사업개요]
구리시에 신설‧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리시 신규투자 희망기업 모집을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ㅇ지원대상
-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른 유치대상 기업(벤처기업, 첨단업종 및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기업 등)이 구리시에 신설·이전하고자 하는 기업
ㅇ지원내용
구 분 |
지 원 내 용 |
지원한도 |
입지보조금 |
건물 임대의 경우 임차료의 50%범위내 2년간 지원 |
1억원 |
투자보조금 |
시설투자비가 15억원(벤처기업 5억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5% 범위내 최대 2억원 지원 |
2억원 |
고용보조금 |
상시고용*인원 규모 충족후 구리시민 신규 채용시 (초과인원 1명당) 월50만원씩 6개월 지원 (초과인원 10명 이상일 경우) 1명당 월60만원씩 6개월 지원 |
1억원 |
고용훈련비 |
상시고용인원 규모 충족 후 교육훈련** 실시 (기업당) 월100만원 지원 |
1천만원 |
특별보조금 |
입주기업 투자비 100억원 이상이며, 상시고용 인원이 50명 이상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지급 가능 |
별도 |
ㅇ접수장소 : 구리시청 산업지원과 산업지원팀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별관 1층 산업지원과)
ㅇ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문의처]
구리시청
산업지원과
031-550-2281
#고용지원#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