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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2023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2023.07.04 ~ 2023.07.17)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68회 | 작성일 23-07-07 16:13
경기도 및 성남시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대하여「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주 환경 및 근무 편의 개선을 위하여 지원 기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 성남시 소재 중소제조기업(기숙사 임차기업)
☞ 근로자의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이내(1인당 월 30만원 한도) 지원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3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2023. 8. ~ 12.(5개월)
※ 이번 추가 선정하는 기업의 사업기간임
나. 지원대상: 성남시 소재 중소제조기업(기숙사 임차기업)
다. 지원규모: 최대 6개 업체
※ 공실 발생 등을 대비하여 3개 업체 이내로 예비업체 선정
라. 지원내용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임차 시, 월 임차료 80% 이내 지원
- 기업별 5인 이내, 1인당 30만원(월) 한도
마. 지원조건
- 신규인력 최소 1명 이상 포함 필수
※ 신규인력 : 신청 시점 기준 3년 미만 입사자
- 근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외국인 근로자 등은 제외
- 임차료 지원 대상 근로자의 기숙사 주소로 전입
※ 전입 증빙을 위하여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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