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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2023년 상반기 청년고용우수기업 모집기간 연장 공고(2023.07.17 ~ 2023.07.18)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40회 | 작성일 23-07-17 16:20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하여 인증서를 교부하고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고용이 선순환되는 희망도시 성남을 만들고자 2023년 상반기「청년고용우수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경기 성남시 관내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 기준일 직전 연평균 청년고용인원 증가율 5% 이상이고, 청년고용인원이 2명 이상 증가한 기업체
☞ 청년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 지원
1. 선정기준일 및 신청대상
□ 선정기준일 : 2023. 6. 30.
□ 신청대상
❍ 기준일 현재 관내 2년 이상 본사 또는 주 공장을 정상 운영 중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 ① 기준일 직전 연평균 청년고용인원 증가율 5% 이상이고
② 청년고용인원이 2명 이상 증가한 기업체
※ ①, ②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청년고용인원증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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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고용증가인원수 = (2022.7.~2023.6. 평균 청년근로자수) - (2021.7.~2022.6. 평균 청년근로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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