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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3년 뿌리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 모집 공고(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2023.07.19 ~ 2023.08…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62회 | 작성일 23-07-21 11:29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는 뿌리산업 분야의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채용과 연계한 근로자 정주여건 조성 및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뿌리산업 고용 위기를 해소하고자 「2023년 인천 뿌리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ㆍ중견 뿌리기업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행하는 '뿌리기업 확인서',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지정기업' 포함
※ 지원내용별 신청자격 상이, 공고문 참조
☞ 임차 기숙사 임차료 지원,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뿌리기업 근로자 월세 지원
- 임차 기숙사 임차료 지원 :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기업당 최대 3명)
-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최대 월 20만원
- 근로자 월세 지원 : 최대 월 20만원
Ⅰ |
| 사업개요 |
〇 사 업 명 : 2023년 인천 뿌리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
〇 모집기간 : 2023년 07월 19일 ~ 08월 31일 18:00 까지
〇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명시된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3조」또는 인천테크노파크 「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에 명시된 뿌리기업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행하는 ‘뿌리기업 확인서’,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지정기업’ 포함
〇 지원내용 : [1유형_기업지원] 뿌리기업 임차기숙사 임차료
[2유형_근로자 지원]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3유형_근로자 지원] 근로자 월세 지원
〇 지원규모 : [1유형_기업지원] 임차기숙사 임차료(1인당 최대 월 20만원, 기업당 최대 3명)
[2~3유형_근로자 지원]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이자 또는 월세(1인당 최대 월 20만원)
〇 참여방법 :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https://bizok.incheon.go.kr)’ 온라인 신청
〇 수행기관 : 인천테크노파크 뿌리산업일자리센터
Ⅲ |
| 지원 내용 |
〇 지원기간 : 약정일 이후 채용요건을 충족하는 날로부터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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