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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4년 구리시 신규 투자희망 기업 상시모집 공고 (상시 접수)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019회 | 작성일 23-12-15 09:57

[사업개요]

구리시에 신설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리시 신규투자 희망기업 모집을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ㅇ지원대상 

 -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24조에 따른 유치대상 기업(벤처기업첨단업종 지식기반산업지식서비스산업 영위 기업 ) 구리시에 신설·이전하고자 하는 기업  

ㅇ지원내용

구 분

지 원 내 용

지원한도

입지보조금

건물 임대의 경우 임차료의 50%범위내 2년간 지원

1억원

투자보조금

시설투자비가 15억원(벤처기업 5억원초과시 초과금액의 5% 범위내 최대 2억원 지원

2억원

고용보조금

상시고용*인원 규모 충족후 구리시민 신규 채용시 

(초과인원 1명당50만원씩 6개월 지원

(초과인원 10명 이상일 경우) 1명당 월60만원씩 6개월 지원

1억원

고용훈련비

상시고용인원 규모 충족 후 교육훈련** 실시 

(기업당100만원 지원

1천만원

특별보조금

입주기업 투자비 100억원 이상이며상시고용 인원이 50명 이상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지급 가능  

별도

ㅇ접수장소 : 구리시청 산업지원과 산업지원팀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별관 1 산업지원과)

ㅇ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문의처]
구리시청

산업지원과

031-550-2281

www.guri.go.kr

 

 

첨부파일

#고용지원#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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