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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3년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기업 모집 공고 (사업비 소진 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895회 | 작성일 23-11-24 11:51
[사업개요]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울산 북구 관내 산업단지로 이전‧신설‧증설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신규투자 희망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ㅇ신청대상
구 분 |
이전·신설·증설하는 투자유치기업 |
대 상 |
-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 특별지원 - 투자금액 3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 150명 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 - 산업단지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등* |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조제3호의2 또는 제15조의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2제1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제1호 및 별표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제4조제1호부터 제3호 또는 제8호
ㅇ지원내용 및 한도
구분 |
지원분야 |
지 원 내 용 |
한 도 |
일반지원 |
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 |
토지 분양, 매입, 임대 비용 및 시설 신·증설에 소요된 건축 설비 비용의 융자금 이자차액 연 2%까지 보전 |
기업당 5천만원 |
고용보조금 |
신규로 10명을 초과 상시고용하는 경우, 초과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 |
기업당 3천만원 | |
전기요금 지원금 |
전기요금 납부액의 50% 이내 |
기업당 1천5백만원 | |
판로개척 지원금 |
세미나, 전시회, 박람회 등의 참여에 소요되는 임차료 및 시설비용 등 사업비의 50% 이내 |
기업당 1천만원 | |
특별지원 |
지원규모, 방법 등은 투자유치위원회 심의 후 결정 |
ㅇ접수장소 : 울산 북구청 경제일자리과(기업투자담당)
ㅇ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문의처]
울산광역시북구청
경제일자리과
052-241-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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