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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3년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기업 모집 공고 (사업비 소진 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895회 | 작성일 23-11-24 11:51

[사업개요]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따라 울산 북구 관내 산업단지로 이전신설증설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신규투자 희망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ㅇ신청대상

구 분

이전·신설·증설하는 투자유치기업

대 상

 -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 특별지원

 - 투자금액 3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 150명 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

 - 산업단지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등*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조제3호의또는 15조의3, 「기초연구진흥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2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1 별표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제4조제1호부터 3 또는 8

ㅇ지원내용 한도

구분

지원분야

지 원 내 용

한 도

일반지원

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

토지 분양매입임대 비용 및 시설 신·증설에 소요된 건축 설비 비용의

융자금 이자차액 연 2%까지 보전

기업당

5천만원

고용보조금

신규로 10명을 초과 상시고용하는 경우,

초과 1인당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

기업당

3천만원

전기요금

지원금

 전기요금 납부액의 50% 이내

기업당

15백만원

판로개척

지원금

세미나전시회박람회 등의 참여에 소요되는 임차료  및 시설비용 등

사업비의 50% 이내

기업당

1천만원

특별지원

지원규모방법 등은 투자유치위원회 심의 후 결정

ㅇ접수장소 : 울산 북구청 경제일자리과(기업투자담당)

ㅇ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문의처]

울산광역시북구청

경제일자리과

052-241-7713

www.bukgu.ulsan.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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